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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 갤럭시S20 불법보조금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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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반매장 대신 온라인서 판촉경쟁 …"단통법 위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반 휴대폰 매장 대신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불법 보조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쇼핑몰은 최신 모델인 갤럭시S20 시리즈에 대해 할인쿠폰 등 형태로 법정 상한액을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원금 상한을 두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상 위반 행위라는 게 감독당국 측 판단이다. 논란이 되자 해당 이벤트는 종료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갤럭시S20을 찾는 온라인몰 이용자가 늘면서 이를 겨냥 할인쿠폰 형태의 지원금이 등장했다. 일부는 단통법상 제한액을 넘는 규모를 지급해 논란이다.

최근 11번가는 자사 '휴대폰샵' 코너를 통해 갤럭시S20 등 10종의 스마트폰에 대해 20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SK텔레콤이 공시한 갤럭시S20의 최대지원금은 17만원. 이에 따라 단통법상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인 2만5천500원을 넘을 수 없다. 이 같은 할인쿠폰 지급 역시 단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셈이다.

실제로 현행 단통법상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자급제폰이 아닌 이통사향 스마트폰의 경우 온·오프라인 판매 구분 없이 모두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규제를 받는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또 방통위의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판매과정에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가입유형·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전시관에서 갤럭시S20 스마트폰을 사용해보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전시관에서 갤럭시S20 스마트폰을 사용해보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1번가는 SK텔레콤 대리점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11번가 측은 "온라인상에서 다른 플랫폼과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타깃마케팅 차원에서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단통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현재 쿠폰 발행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11번가 이용자들은 쿠폰을 받아 SKT향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2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출처=독자제공(11번가 이용화면 캡처)]
일부 11번가 이용자들은 쿠폰을 받아 SKT향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2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출처=독자제공(11번가 이용화면 캡처)]

SSG닷컴에서 판매되는 갤럭시S20+에 법상 한도를 넘는 할인쿠폰이 지급되고 있다.  [출처=SSG닷컴 캡처.]
SSG닷컴에서 판매되는 갤럭시S20+에 법상 한도를 넘는 할인쿠폰이 지급되고 있다. [출처=SSG닷컴 캡처.]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일반 매장 대신 온라인몰 내 대리점 또는 판매점사업자들의 스마트폰 할인 판매 등 판촉 경쟁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11번가 외에도 위메프, 인터파크, 옥션, SSG닷컴, GS샵 등 온라인몰에서는 출고가 대비 20~30% 할인된 가격의 이통사향 갤럭시S20이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온라인몰에 입점된 대리점 등 사업자들로 역시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을 웃도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이 아닌 쇼핑몰 등 위탁 사업자가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형태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SSG닷컴의 한 판매업자는 출고가 135만3천원인 갤럭시S20+ 5G를 78만3천728원에 판매중이다. 이는 단통법상 지원금 등을 감안한 판매가 107만3천550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 지원금 상한 보다 28만9천822원을 더 지급하고 있는 셈이나 단통법 상 규제 대상은 아니다. SSG닷컴이 제공한 최대 27% 할인 쿠폰이 적용된 탓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쿠폰은 모든 회원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위탁사업자로 제공하고 있어 단통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폰 지원금 관련 이용자 차별 등을 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통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 같은 제도상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할인 쿠폰 행사를 했지만 누구는 제재를 받고 누구는 제재를 피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그간 온라인쇼핑몰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쿠폰 등은 단통법상 위반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추후 규제기관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몰이 유통점 자격으로 한도를 넘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며 "(위탁 사업자라도)쿠폰의 재원이 만약 이통사로부터 나왔을 경우 법을 위반해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달 6일 갤럭시S20 시리즈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자급제 폰은 물론 이통 3사를 통해서도 사전예약을 진행중이다.

당초 이통 3사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사전예약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일반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판매량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이통 3사에 사전예약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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