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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사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개월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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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50% 기타지역은 월 300만원 한도 20%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KT가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27일 KT(대표 황창규)는 자사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계약은 총 6천330건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천596건이 임대료 감면대상이며,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오는 3월 임대료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출처=KT]
[출처=KT]

KT 관계자는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전직원 대상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 내 방역과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가설, AS, 지사·대리점 근무자는 마스크·위생장갑·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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