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만기 도래시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생활안정 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시에는 이를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고, 피해 보험가입자에게 신속한 보험가입 조회서비스와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관광․ 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협회 차원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미승인 조치 등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도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을 연기하기로 했고, 성금 1천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극복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중"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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