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가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영쇼핑에서 먼저 발각된 '가짜 마스크'가 다른 유통업체들을 통해서도 판매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부분 오픈마켓 기반의 업체들이 많아 책임 문제를 두고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산하 기관인 TV홈쇼핑 채널 '공영쇼핑'에서 판매했던 '가짜 마스크'를 쿠팡과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닷컴, 인터파크, 위메프, 텐바이텐 등 8개 이커머스 업체들도 지난 2월 한 달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체국, NS홈쇼핑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같은 상품이 판매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비교적 고객 수가 적은 공영쇼핑이 2월 한 달간 2만9천여 명에게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볼 때, 11개 판매처에서 판매된 전체 수량은 수 십만~수 백만 개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일이 발각되면서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공영쇼핑과 우체국은 뒤늦게 '가짜 마스크'로 알려진 '한지 리필 마스크' 판매 사실을 발견하고, 판매 중단과 함께 고객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다. 또 공영쇼핑은 이 상품의 제조업체인 정동산업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소비자들은 "두 곳 모두 상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만큼, 공적 판매처로서의 신뢰를 모두 상실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또 공적 판매처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도 '가짜 마스크'가 판매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온라인 몰 상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다른 상품 구매까지 꺼려진다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판매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커머스 업체들도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긴 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가짜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가짜 마스크'가 우리 쪽에서 판매된 것이 맞냐"며 "아직 관련 사실을 몰라 확인해보고 연락을 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오픈마켓 기반인 이 업체들의 특성상 '가짜 마스크' 판매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오픈마켓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만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질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입점된 판매자들이 가격 폭리를 취할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오픈마켓을 제재할 수는 없다.
업체 관계자는 "'가짜 마스크' 문제는 판매자의 잘못인 만큼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며 "현재 판매자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상 부분을 두고 어떻게 할 지 논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롯데닷컴은 이번 일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발 빠르게 환불조치에 나섰다.
롯데닷컴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이 '스킨알엑스'라는 문구가 들어가 뷰티 상품으로 자동 분류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판매가 됐다"며 "기계적으로 상품이 연동되는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MD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진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모두 환불과 함께 사과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을 두고 일각에서는 품질 관리를 위해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쳐 방송 판매 상품을 선정하는 홈쇼핑과 달리, 온라인 상품들이 제대로 검수되지 않고 판매돼 문제가 된 사례가 이번 일로 더 두드러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다만 홈쇼핑 업체들도 온라인에선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대로 된 검수 없이 온라인 몰에 상품이 등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몰 판매 상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 TV 상품과 달리 일일이 검수하고 판매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홈쇼핑에서도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상품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일처럼 업체가 작정을 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해 상품을 가져오면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픈마켓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할 때가 많다"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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