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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째 날개 꺾인 진에어, 다시 날개 펼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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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제재 해제 검토…주총 이후 결정될 듯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정부가 진에어의 제재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를 내린 지 약 19개월 만의 일이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한 진에어의 안건이 통과될 경우 평가회의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이사회 확대 개편안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제재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이어왔는데,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진에어는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이 되도록 정관 제29조를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강화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진에어]
진에어는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이 되도록 정관 제29조를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강화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진에어]

진에어는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이 되도록 정관 제29조를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강화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회사 경영 사항 중 주주가치에 직결되는 사안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거버넌스 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한진그룹이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에 나서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가 진에어에 이사회 활성화 등을 주문한 만큼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진에어 주총 이후 국토부가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진에어는 2018년 8월부터 정부의 경영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노선 취항과 신규 기재 도입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당시 진에어 부사장)의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조 전무가 미국 국적 보유자임에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재가 가해졌다. 현행 항공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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