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0.03.04 오후 6:01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체회의 열고 여객법 개정안 가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관련기사 타다금지법 심사 D-1…모빌리티 업계 또 '충돌' 국회로 간 이재웅 "타다 금지법 폐기해야" 호소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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