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타다' 숨통을 끊었다.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타다가 제도권 내에 편입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재 방식의 영업을 막는 금지 조항도 담겨 있어 타다는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타다식 서비스를 막은 셈이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지난달 17일 법원이 타다가 여객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기존 안의 플랫폼 운송사업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포함시켰다. 다만 타다가 문제 삼던 34조2항은 그대로라 법이 공포되는 1년6개월 후에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여객법 34조2항이 문제가 된건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식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했지만, 다른 법사위원과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수정안까지 나왔다며 가결을 밀어 붙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타다가 무죄판결을 받은지 14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의 편익도 고려해야되고 국토부가 타협을 더 해서 총선 후인 5월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결국은 지난 1심 판결 이후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만들어낸 게 수정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국토교통위로 다시 법안을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의사봉을 두드렸다.
여 위원장은 "수정안은 타다식 영업도 위법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수정안을 국토위와도 논의했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타다는 렌터카 기반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입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타다의 혁신을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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