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키코 배상 수락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 무난히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일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키코 분쟁조정위원회의 수락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해 12월 키코 분조위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비율의 최저치는 15%며, 평균치는 23%다.
금감원이 정한 수락 기한은 6일까지다.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사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재연장을 요청했다. 하나은행도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추가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라며 "차기 이사회 일정 등을 감안해 금감원에 전날 늦게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에 두 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3번째 연장이 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논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수락 기한을 두 번 연장해준 바 있다.
애초 분조위 취지가 '합의'인 만큼, 금감원은 수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의를 통한 조정'이라는 분조위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검토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금감원이 조정을 종결시킨 꼴이 되기 때문에, 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수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4일 이사회에 앞서 분조위 수락 여부를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진 않았다. 두 은행과 마찬가지로 재연장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날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씨티은행은 분조위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과거 법원 판결을 참고해 배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우회적으로 배상을 수락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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