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앞으로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게 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1천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하고 공적 마스크 구매이력을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과 약국 공적 마스크 중복 구매가 불가하고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같이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한편 11일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을 비롯해 읍면지역 1천317개 우체국에서는 공적 마스크 총 14만매를 판매하고 판매 가격은 약국 등 다른 공적 판매처와 같은 1천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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