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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인터넷 범죄, 범죄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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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전 조치 의무 강화는 국가 책임 방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인터넷기업협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인터넷상 범죄에 대해 플랫폼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기보다는 범죄 행위차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형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의 강화를 포함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현실에 맞는 형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기업에 사전 조치 의무 부과를 강화하는 건 국가의 책임 방기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형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넷기업들에게 범죄행위의 사전적 차단의무 등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중한 처벌 등 형사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은 현상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는 대응책은 인터넷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방법에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예방의 취지에 맞는 유형별 미수범 처벌규정과 입법에 공백이 있었던 타인의 아이디 등 계정정보를 구매하는 행위, 비실명계정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그간 미비했던 형사법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일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인터넷기업도 자율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인터넷기업들은 자사의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악의적인 이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제도 운영,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신고제도를 통한 신속한 삭제, 유해게시물과 음란물 등에 대한 필터링 기술도입,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 위반자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및 사법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등 현재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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