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액과 증여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탓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준 CJ 신형우선주 184만1천336주의 증여를 지난달 30일 취소한 후 이달 1일 재증여했다.
재증여는 증여 시점만 변경됐을 뿐 당초 증여됐던 것과 동일하게 두 자녀에게 92만 주씩 똑같이 증여됐다. 이 부장과 이 상무는 그룹 지주사인 CJ 지분을 각각 2.8%, 1.2%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이 같이 나선 것은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최초 증여 시점일 때보다 급격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처음 증여 받았던 지난해 12월 9일 기준으로 주식 가액은 주당 6만5천400원으로, 각각 602억 원씩 총 1천204억 원 규모였다. 이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20% 할증을 포함하면 총 7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지난 1일 종가 기준 767억 원 규모까지 줄었다. 이는 처음 증여 받을 때에 비해 36%나 줄어든 것으로, 증여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증여 취소 기간인 3월 31일 하루 전에 증여를 취소하고 이틀 뒤 재증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 규모는 이달 1일 기준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증여 할증을 포함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 주가 기준으로 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 원 수준으로, 당초 책정된 증여세에 비해 150억~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CJ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며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탓에 지금 주가 수준으로 증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