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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신한은행 '키코배상' 네번째 연장 요청…"시간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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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외이사 교체로 논의 시간 부족"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키코 분쟁조정 수락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받아들여지면 4번째 연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은행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키코 분쟁조정 수락기한을 연장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수락기한 마지막날이었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이 키코 분조위 이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키코동동대책위원회]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이 키코 분조위 이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키코동동대책위원회]

키코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을 말한다. 미리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 이상 환율이 오르거나,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비율의 최저치는 15%며, 평균치는 23%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두 은행의 연장 요청 사유는 '사외이사 교체'와 '코로나19'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최근 바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인해, 키코 사안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사외이사가 최근 교체돼, 키코 관련 내용을 1주일 만에 검토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라며 "추가로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 기한 연장 요청을 한 은행 중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못한 은행은 대구은행뿐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을 수락해 배상금을 이미 피해 기업에 지급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안 수용을 거절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소송과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배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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