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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은행 네번째 키코 연장 요청…코로나19에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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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요청 받아줄 듯...상반기 지나야 결론 날수도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든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결국 네 번째 수락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바쁜 와중에 이사회 구성원까지 교체돼 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상반기 이후에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 수락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키코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을 말한다. 미리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 이상 환율이 오르거나,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라며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비율의 최저치는 15%며, 평균치는 23%다.

은행들의 연장 요청 사유는 '사외이사 교체'와 '코로나19'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이 일부 교체되면서 키코 사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현안 대응도 연장 사유로 꼽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최근 교체돼, 키코 관련 내용을 1주일 만에 검토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라며 "추가로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이사회 구성원이 최근 바뀌고,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인해, 키코 사안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의 대구은행 관계자도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키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 네 번째가 된다. 분쟁조정안 수락기한을 3번 이상 연장해준 사례는 키코뿐이다.

이번에도 금감원은 은행의 요청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판'을 만들어 놓은 터라, 금감원이 연장 요청을 거절하면 스스로 판을 깨는 셈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교체돼 그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금감원 입장에서도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며 "더구나 지금 은행 이사회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키코 사태가 더 장기화 될 수도 있다. 아직 국내에서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데다, 해외에선 상황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상반기는 지나야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안이 코로나19 대응이다보니, 확산세가 잠잠해져야 키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키코가 이사회 우선순위에서 밀린 듯 싶다"라고 밝혔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 1차·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를 결정했다"라며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데,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은행으로선 좋은 구실이 생겼다는 말도 나온다. 배임 가능성을 완전히 털지 못한 만큼, 코로나19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은행들은 배임 이슈 때문에 키코 배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가 좋은 방패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키코 배상에 대해 뚜렷하게 입장을 내놓은 은행은 총 3곳이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을 수락해 배상금을 이미 피해 기업에 지급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안 수용을 거절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소송과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배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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