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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해킹·과부화' 막자…정부, 10가지 실천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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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10가지 실천수칙을 지켜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교육과 관련해 해킹의 위험과 트래픽 과부화를 막기 위한 실천수칙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따라야 할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할 기본 수칙'을 마련했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동시에 몰릴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불통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수칙이라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좌)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좌)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원격수업 10가지 실천수칙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습 사이트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원활한 사용, 안전한 사용 등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원활한 사용 관련 지켜야할 수칙으로는 ▲ 원격수업은 이동전화보다는 가급적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듣기 ▲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등 학습사이트에 대한 로그인을 미리하기 ▲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 교육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 교육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 하기 등도 포함됐다.

안전한 사용 관련 지켜야할 수칙으로는 ▲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 하기 ▲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을 하지 않거나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둥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는 열어 보지 않기. ▲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해당영상을 배포하지 않기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10개 수칙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원격교육 사이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아울러 관련 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아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이 10가지 기본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TV를 이용하여 시청하고, 출석체크는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 보다는 SNS를 통해 선생님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잠시 후 로그인 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차질 없는 원격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관련 사이트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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