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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發 역차별 논란…국회 과방위, '입법막차'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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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재논의 의지 강해, 과거 임기말 통과 사례도 눈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근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관련 소송 게기 등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역차별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대 국회서 발의된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 관련 주요 개정안을 앞세워 마지막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과방위의 행보는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부 역시 중재에 나서지 못함에 따라 최후 수단인 입법을 통해서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내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와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가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만한 진행을 가정해 내주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국회 임기말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과 법안 처리율 최저치를 기록해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방위 역시 그간 논의가 불발됐던 개정안뿐만 아니라 현안 중심의 주요 발의안 중심으로 막판 재검토에 돌입한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 '사업자 자정 불가→정부 행정력 소실→국회 입법 탄력 받아'

내주 열리는 과방위 회의에서는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 해소 관련 법안이 재논의될 공산이 크다. 지난 14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현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

특히, 이번 소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접수받은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재정 중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5월 최종 재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번 소송으로 중단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의 행정력을 벗어난 소위 '방통위패싱' 사례라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국내 CP들의 지적이 현실화된 사례기도 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월 방통위가 시행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해외CP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범부처 대안은 발표가 예정된 3월을 지나 현재까지도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3월 발표하기로 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가칭)'은 방통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해 '한국판 유튜브' 탄생의 기대감을 키웠다.

이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결국 글로벌 CP가 합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글로벌 CP에 대한 국내 CP의 역차별 해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반드시 다뤄야할 핵심 법안…입법 미비 상황 해소될까

20대 국회서는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성과는 '제로(0)'에 가깝다. 국정감사에서 소위 단골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으나 뒷심 부족으로 인해 입법 미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과방위 회의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입법 의지를 다지는 눈치다.

관련 의원실 관계자들 모두 "국내외 역차별 개정안은 반드시 다뤄야 하는 주요 핵심 법안이어서 꼭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현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과거 임기말 통과사례가 있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계류 중인 주요 법안으로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토록 하고 접속경로 변경 시 과징금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김경진 의원(무소속)의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아울러, 유민봉 의원(미래통합당)의 망이용대가 협상 거부와 품질 저하 행위를 금지하는 안,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경우 방통위가 일시 중지를 명령하는 안, 박선숙 의원(민생당)의 국내 대리인 지정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안 등도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변재일 의원의 법안이 가장 강력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현실적 대안으로 유민봉 의원과 김경진 의원의 법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종걸 의원과 박선숙 의원 법안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이기에 법 또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구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0% 중반에 머물고 있는 점, 그간 회를 거듭할수록 임기말 통과되는 법안수가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그간 계류된 주요 핵심법안 처리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며, "그 중에서도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쓴 과방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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