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포스코건설이 신반포21차 재건축에 조합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자체보유자금을 활용해 신반포21차 공사비 대출로 인한 조합의 이자부담을 없앤다고 23일 밝혔다. 내달 정기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신반포 21차는 2개동, 108가구 규모의 단지로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없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통상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이 부담은 입주시에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이 사업에 공사비 대출없는 조건을 제안함으로써 조합의 이자부담이 발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출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이 불필요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2조7천452억원의 수주를 달성해 업계 2위를 기록했으며, 전국에 2만1천946세대를 공급했다. 또한 소비자가 뽑는 아파트 품질만족지수에서 업계 최초로 11년 연속 1위를 달성해 한국표준협회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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