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받게 된다.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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