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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넷플릭스 망사용료가 이중과금?…문제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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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다. 국내 사업자의 협상력 열위, 정부의 행정력 부재, 국회의 무능함 등 우리나라는 이 한번의 소송으로 소위 '올킬'을 당했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한 망 운용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해달라는 것. 넷플릭스는 수차례에 걸쳐 협력을 제안했고, 한국내 캐시서버(오픈커넥트) 무상 설치까지 내세웠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하소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국내 CP가 망사용료를 내고 있기에 해외 사업자 역시 정당한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이미 사용자가 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ISP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금이나 진배 없다는 동정론이다.

다만, 이 문제는 여러 시점이 혼재돼 있는 주장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사업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의 관계 속에서 해결방안을 보다 면밀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넷플릭스는 OCA 무상설치를 이유로 국내 망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OCA 설치로 국제망 비용 및 트래픽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부담을 줄여줬으니 국내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캐시서버 설치와 국내 망사용료가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넷플릭스의 캐시서버는 오직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통로다. 즉, 넷플릭스가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다.

ISP 입장에서도 국제망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넷플릭스 하나만이 아니다. 넷플릭스의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ISP가 망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것은 ISP뿐만 아니라 다른 CP를 위함일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네트워크 장비공급업체 샌드바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에서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른다. 나스미디어에 따르면 국내서는 이용률이 1년새 2배 가량 뛰면서 3위로 올라섰다. 유료 동영상 플랫폼 중에는 1위다. 타 플랫폼보다 적은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트래픽 사용량이 크다.

망 사용료는 다분히 사업자간의 다툼이다. 이 다툼의 결과가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면 안된다. 양측의 망 사용료 분쟁 역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명분이다. 즉, 넷플릭스가 국내 ISP에게 망사용료를 지불한다고 해서 고객의 요금제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모바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3월 넷플릭스에서 발생한 국내 결제액은 362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매출이 2년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유료 가입자도 270만명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국내서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망사용료 수준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즉, 망사용료가 요금인상에 직결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넷플릭스는 콘텐츠 품질을 구분해 요금제를 설계했다. 요금제 자체가 망품질에 개입한 셈이다.

넷플릭스가 망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 결국 최종 피해자는 망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용자다. 넷플릭스가 발생시킨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는 ISP에게 넷플릭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고객이 넷플릭스와 ISP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서비스가 부족하니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똑같이 지불하고 넷플릭스 트래픽 처리로 인해 느려진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넷플릭스 미가입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고민이 따른다.

결국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국내 다른 CP와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 역차별을 유발시킨다. 넷플릭스 생태계에 포섭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그들에 앞서 특권을 달라는 요구로까지 들린다.

국내 사업자와 정부까지 건너 뛴 넷플릭스이지만 아직 고비가 하나 더 남았다. 20대 국회가 문을 닫지 않았다. 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회서는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을 막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망사용료 지불 요구는 안된다.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넷플릭스와 ISP가 사용자가 원활한 네트워크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책임 분담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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