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운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2년간 공회전만 거듭해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안은 결국 폐기 수순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율된 대책안을 마련하고, 큰 틀에서 사후규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21대 국회에서 앞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의견을 조율해 완성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법 및 IPTV법 일부 개정안이 회기내 처리가 안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상임위가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역시 더 이상 논의 없이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과 IPTV법 상 특정 사업자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 한시적 시행을 거쳐 지난 2018년 6월 27일 일몰됐으나 연장 여부를 두고 상임위 내 공방이 이어지면서 후속 대책 없이 법 미비 상태에 있다.
업계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이 인수합병(M&A)에 따른 시장 재편,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사업자 공세가 거세지면서 관련 제도 정비 등 조속한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합산규제는 일몰 후 1년 가까이 제대로된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4월 여야가 이의 폐지를 전제로 한 사후 규제 전환에 의견을 모으면서 다시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관계 부처 이견 및 여야 정쟁 등으로 막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제외되는 등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국회 또 다른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규제개선안을 담은 법안이 막판에 발의됐으나, 이 역시 여야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 물리적으로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초기 법안발의가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 규제안이 다시 발의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과방위 여당 개정안으로 21대 초기 법안발의 예상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대안은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김석기 의원(미래통합당)이 각각 2, 3년 일몰 연장안을 발의 했으나,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에서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사후규제안으로 돌아선 상태다.
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견을 좁혀 마련한 수정안도 국회 제출됐으나 과방위 차원에서는 단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규제개선 방안을 주도한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당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뒤를 이은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27일 정부 수정안을 반영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 21대 국회때 재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위성방송 공공성·공익성 강화 위한 심사기준 강화 ▲(재)허가·인수합병 심사항목·공정경쟁 관련 사항 신설 ▲유료방송 다양성 조사·연구 추진 근거 마련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전환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채널 활성화 등이 명시됐다.
IPTV법 개정안에는 시장 점유율 규제 페지와 이용요금 신고제 전환과 더불어 ▲필수설비 제공대상 확대 ▲이용자위원회 신설 ▲IPTV 방송 품질평가 신설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대체적으로 과기정통부 규제개선안에 방통위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상파와 종편 등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의 경우 방통위가,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각각 맡되 심사 기준은 양쪽 모두 동일항목으로 평가되는 식이다.
아울러 M&A는 물론 최다액출자자변경 건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동의 근거가 신설됐다. 앞서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 지분 인수는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향후 유사 사례는 방통위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과의 조율이 필요하나 대체적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큰 틀에서의 사후규제 개선안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정리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핵심인 중소 SO 진흥과 지역채널 활성화 등 지역성이 강조된 부분이 크지 않아 이에 따른 논의는 필수"라며, "여당 법안에 대한 야당 측 의견 반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21대 국회가 슈퍼여당 체제로 거듭나면서 여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대 과방위는 국회법에 따라 최소 인원인 21인으로 채워졌다. 이 기조가 21대까지 이어진다면 의석수에 비례해 여당 비중이 12~13석이 될 전망이다. 여당만으로도 전체회의 성립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까지도 가능한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 구성이 돼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여당이 마련한 법안에 일부 수정이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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