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7개 통신소비자단체가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약관인가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통신소비자단체가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시장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 인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
다만,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단체들은 ▲이용약관인가제도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장치 ▲인가제가 있어도 이통 3사는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는 상황 ▲대안으로 내세운 '유보신고제' 실효성 문제 ▲통신비인상, 지금보다 더 심해질 과점현상 우려 등을 들어 이용약관인가제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요금인가제도 폐지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전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통신비를 부담하는 데 비해 이통재벌 3사가 연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 악법'이자, 명백한 '이동통신 요금 인상법"이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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