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과방위 관계자는 "사업자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며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골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올라올 경우 삭제·접속차단하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 업계는 이용자간 대화를 검열할 수 있고, 국내업체에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며 n번방 방지법에 반발해 왔기 때문에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사안"이고 "법안 조문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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