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을 못잡는 n번방 방지법은 실효성이 없다."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업계 반대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처리를 앞두고 이를 21대 국회로 넘겨야한다는 주장도 커지는 양상이다.
1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서초구 사옥에서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하는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인터넷 업계는 이 법안이 사적 검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n번방 방지법 대목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제22조의5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을 걸러내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규제가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인 대화 공간이 아니라 일반에게 모두 공개된 공간에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픈넷은 정부가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예민한 사안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한 점, 정작 텔레그램 같은 서비스는 잡을 수 없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가 일반에게 공개된 서비스로 규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런 모호한 법안은 고발이 들어왔을 때 검찰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방통위는사업자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 적용 기업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이하에 위임하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업자로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의도대로 일반에 공개된 대상만 규제하겠다고 하면 비공개 대화공간인 텔레그램을 규제하기는 어려운 모순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방통위 설명대로 일반 공개 대상 서비스만 규제가 적용된다면 텔레그램은 잡을 수 없다"며 "n번방을 잡겠다고 만드는 법이 n번방을 잡을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기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김가연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은 비교적 구분이 쉽지만 다른 영상물은 기준이 모호하다"며 "사업자 입장에선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판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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