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에 관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사적 검열 논란을 일축했다. 성착취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조치 강화 차원으로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인터넷 공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없다고 단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에 대한 사적검열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 기업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통과에 검열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해 사실상 검열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대화창 등은 성착취물 유통을 방지하게 위해 그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사적 통신 유형이나 이용자 사생활 침해는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의무화한 게 골자.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책임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가령,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창뿐만 아니라 초대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단체방 역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아니어서 이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와 달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 그 대상으로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업자 역시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민간 사업자에 일종의 '사적 검열'을 강제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나 불법촬영물 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이용자 검색 또는 송수신 제한, 경고문구 발송 등 조치에 해당된다는 것.
즉, 특정 상황에서 사용자가 불법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해 신고를 한다면 그에 따라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 또는 삭제하는 수준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 사무처장은 "사업자가 신고를 받으면 불법성착취물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될 것인데, 만약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방심위 등에 심의 요청을 통해 해석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기업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구축한 불법성착취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사업자와 공유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최 사무처장은 "현재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심위, 방통위에서도 협의를 통해 인터넷 불법성착취물을 쉽게 검색해내는 특정 값을 쌓고 있으며, 실제 웹하드 감시를 위해서도 활용 중"이라며, "금칙어도 웹하드의 경우 적용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사업자는 예외? …"역차별 없다"
이번 개정안이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오히려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 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최 사무처장은 "그간 해외 사업자 역시 똑같이 집행했으나 해외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에 망법과 사업법이 모두 통과돼야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명확한 규제를 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처럼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제 공조나 경찰청과 협업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선정 역시 서비스 유형 및 규모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한 기준을 세울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진행도 약속했다. 이 같은 논의 대상에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그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은 6개월 이후 시행되지만 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는 준비가 필요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둘 것"이라며, "시행령 준비 기간 동안에도 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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