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송혜리 기자] 글로벌 콘텐츠업체(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리인을 두도록 한 법안이 막바지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아울러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n번방 방지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국내에서 사업하는 해외 CP도 국내 망 안정화에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성태 의원(미래통합당)은 "글로벌 CP관련 법안은 '수용 가능한 범위'에 초점을 맞췄다"며 "과도하게 진행해서 실현 가능성 없이 추진하는 것 보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국내 업체 피해를 줄이고, 해외 사업자들에 정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해외 CP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해외 CP로 인한 국내 이용자 불편방지'가 목적이다. 이에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국내 품질 유지 의무화 ▲국내 대리인 지정 ▲국내 ISP와 협상에서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금지 ▲방통위 차원 통신망 제공 현황 실태조사 실시와 공표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이 중 글로벌 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은 이날 과방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글로벌 CP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의무제공하도록 한 법률안은 보류됐다.
다만 과방위 법안소위는 '망 품질'이라는 단어 대신 '안정성'이라는 단어로 교체했다. 김성태 의원은 "법안 취지는 살리면서도 실현가능성을 살리는데 중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신 업계는 "관련 내용이 법안소위에 상정됐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간 국내 통신 업계는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망 품질, 망 사용료를 놓고 분쟁을 겪어왔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국내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물론 본회의가 남아있는 상태지만, 그간 특정 사업자의 엄청난 트래픽을 해결하는 방안이 없는 상태였다"며 "해당 안건을 놓고 사업자간 평행선을 이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소모적인 시간이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요금인가제 폐지법안도 통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알뜰폰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 제도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법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부, 이은권, 변재일, 김성태,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가 골자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함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금제를 후발사업자들이 따라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요금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그간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요금담합'이라는 비판도 적지않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현행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역시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요금 신고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알뜰폰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 제도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안한 이 개정안은 통신사가 알뜰폰에 통신망을 도매함에 있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를 지정하고, 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유효기간을 오는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게 골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논란의 n번방 방지법도 소위 문턱 넘어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사업자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며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골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올라올 경우 삭제·접속차단하는 유통방지 조치 의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이용자간 대화를 검열할 수 있고, 국내업체에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n번방 방지법에 반발해 왔다.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성과가 있었던 회의라 본다"며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국익에 도움 될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오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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