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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율 2배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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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서 일반 궐련 수준 인상 의견 나와…업계 "이미 세율 높다"며 반발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발주받은 기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일반 궐련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위원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내용에는 궐련과 흡연 효과가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궐련과 동일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같은 의견이 오는 7월 말 세제 개편시 반영된다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현행 1천67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위해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담당자들이 개최한 것이다. 다만 한국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연합회)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이 같은 토론회 개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서 김 위원은 '조세부담 형평성'을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가 '동일한 세부담'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세를 올렸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 대비 저가로 흡연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은 흡입량을 기준으로 한 대안도 제시했다. 현재 식약처는 일반담배의 흡입횟수를 10회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할 경우 0.8~1.0ml의 액상이 소모된다. 이를 바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0.9ml를 기준으로 과세를 단행할 경우 다소 낮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외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실제 토론회 자리에서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해외 국가 과세현황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주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한국 대비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관계자는 "해외 국가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이미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업계의 현실적 의견을 반영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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