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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 시행령 착수…"해외CP에 집행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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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과기정통부와 정책협의회 개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시행령 마련을 본격화한다.

당장 오는 22일 과기정통부와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향후 전담 연구반을 구성한다. 인터넷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n번방 방지 등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n번방 방지 법안 통과 관련 브리핑에 나선 모습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n번방 방지 법안 통과 관련 브리핑에 나선 모습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어,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재유통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함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한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최 사무처장은 "여성가족부에 피해자 지원단체 및 전문기관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며, 구글과 페이스북 등 모든 사업자를 포괄할 수는 없으나 대형 사업자 등 위험이 있는 사업자는 연구반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마련을 위한 첫발로 오는 22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정책협의회를 열고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논의한다.

최 사무처장은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DB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는 모습이 달라야 하고 얼만큼 효과적으로 값을 추출할 수 있을지, 불법촬영물 여부를 보기 위해 기술 고도화를 해야 하는지 이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금칙어는 어디까지 포함시킬지 여부 등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업계의 사적 검열 등 다양한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시행령 마련 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차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 사무처장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단체방이나 게시판 등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적 대화나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비공개 공간의 불법촬영물 유통과 관련해) 경찰청과 법무부 등이 처벌내용 강화나 불법 유포,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 함정수사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공개된 정보에 대해 방지하는 측면이며, 법무부나 경찰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누군가 신고를 하면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해 삭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행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한다는것.

최 사무처장은 "불법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건이 통과됐고, 이는 해외 사업자도 대상에 들어가 있다"며, "방통위에 (불법유통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투명성 보고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삭제 조치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업자에 대해 집행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고민하겠지만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해외 사업자 제재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해외 사업자가 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조사 기법 등을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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