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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하나은행 DLF 배상 거의 마무리…금융당국 기관제재엔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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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167억·197억 과태료 부과..."사법부 판단 받아보겠다" 의지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제재를 받았던 두 은행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해당 제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이의제기와 별도로 두 은행의 DLF 피해배상은 막바지로 접어든 상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에 DLF 기관 제재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제한하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설명서 교부 위반에 대해 2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87억6천여만원이 감경됐다. 그 외 위반 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였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제한하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설명서 교부의무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2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증선위 논의 끝에 30억6천여만원이 줄었다.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제재심의위원회 원안대로 결정됐다.

금융위의 제재 결정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임원진에 대한 문책경고도 효력이 발생됐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관 경고에 대한 이의제기는 마감 시한에 임박한 지난 22일께 이뤄졌다. 이의제기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가 완료돼야 한다.

두 은행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다.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한 제재는 그대로 수용했다. 여태껏 내려진 과태료 중에선 최대 액수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제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자는 뜻일 것이다"라며 "이의제기는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인 만큼, 예상 가능한 행동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3월 3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DLF 관련 과태료 부과통지를 수령했으나,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제재와 별도로 두 은행의 피해자 구제 절차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25일 기준 우리은행의 DLF 자율조정 배상율은 93.2%이며, 하나은행도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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