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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 지배구조 변경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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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재무건전성·미래 가치 훼손 방지 등 조건 부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태영건설이 신청한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을 승인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제32차 위원회를 열고 태영건설이 신청한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조건을 부가해 승인하고, 그 이행실적을 2020년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키로 의결했다.

방통위 위원회. [출처=아이뉴스24DB]
방통위 위원회. [출처=아이뉴스24DB]

앞서 SBS미디어 홀딩스 최다액출자자인 태영건설은 티와이홀딩스 신설 계획을 공시하고 방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건설부분과 투자부분을 동일한 지분율에 따라 분할 후, 티와이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게 골자.

태영건설은 이를 통해 지주회사 설립으로 방송, 환경, 레저, 물류, 등 각 사업군에 대한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해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목적도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심사 기준을 적용해 방송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시청자의 권익보호·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 검토했다.

아울러 법인 신설목적의 적정성, SBS 경영에 미치는 영향, 공정 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사했다.

방통위는 ▲이행 각서의 성실한 이행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확인 ▲SBS 자회사 SBS 미디어 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및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제고 등과 관련된 조건을 부가해 승인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의 마련▲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방통위는 6월 중 해당 의결내용을 태영건설에 통보하고 11~12월에 있을 SBS 재허가 심사 시 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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