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세계면세점이(신세계디에프)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일단 보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의 신규 특허 발급이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 이미 매입 계약을 체결한 부지에서의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제주 시내면세점 부지로 계약한 제주시 연동의 호텔 부지 매매계약을 포기했다. 매매계약에는 지난달까지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이 있었고, 이에 신세계는 2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하게 됐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연동 호텔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 교육재단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면세점 진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 면세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태 종결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추가 특허권 발급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 하에 위약금을 내고 사업을 일단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신세계면세점이 계약을 강행했을 경우 이달 내 70%의 잔금을 치러야 했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부지매입 취소가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업황을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보류'했을 뿐, 차후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신규 특허 발급이 불투명한 상태라 일단 준비하고 있던 부지의 계약을 해지했다"며 "제주는 지속적인 관심 대상인 만큼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추이를 지켜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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