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 전화 주문 할인을 막은 배달 앱 '요기요'에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회사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mystery call)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요기요는 일반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천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동안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적발된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이 회사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인상, 배달료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43개)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같은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며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며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기요 측은 유감이라며 의결서를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며 "향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기에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며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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