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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전자거래 분쟁 상담·조정 신청 1년새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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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상담·조정 현황 등 담은 사례집 발간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와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상담-조정신청-위원회 운영' 단계별 절차에 대한 설명, 분쟁상담·조정 현황,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가 담겼다. 부록에는 전자거래분쟁 예방 수칙과 카드뉴스를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이용 주의사항 등을 수록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으로 전년 1만8천770건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신발(35.2%),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3.3%(1천8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31.4%(535건)를 차지했다. C2C 분쟁조정 신청건수의 경우 지난 2017년 620건(30.5%), 2018년 649건(35.2%)을 기록해 매해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대해 KISA는 최근 C2C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탓으로 분석했다. 또 피해 금액이 소액이어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 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 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전자거래에 따른 신종 분쟁과 피해 구제 요청이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분쟁 해결방식 중 하나인 '조정'을 통해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및 C2C 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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