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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부당한 면책·일방 계약 해지'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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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사업자도 사업자 의무 면제 할 수 없도록 할 것"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배달의민족)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봤다.

우선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봤다.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이에따라 배달의민족은 약관은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하는 사유가 소비자의 권리 의무기 때문에 이용자의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하도록 시정했다.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도 이용자의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하도록 시정됐다.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이었지만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개별통지 하도록 고쳐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며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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