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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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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계획 성실 이행·단계적 폐지 진행 등 조건 부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텔레콤 2세대 통신(2G) 서비스가 마침내 종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종료)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 등에 따라 2G 망을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다고 봤다.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 망을 운영하는 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출처=아이뉴스24DB]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출처=아이뉴스24DB]

이번 폐지 승인에 따라 SK텔레콤 2G 서비스는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이용 가입자는 약 38만명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을 위해 ▲이용자 보상 ▲전환지원 ▲01X 번호유지 ▲성실 통지 ▲단계적 폐지 ▲보호조치 지속 등을 서비스 폐지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중 이용자 보상을 위해서는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할 경우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오는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 관련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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