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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전동킥보드③] 킥고잉·라임·씽씽 폭풍성장 하는데 법률미비로 의무보험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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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본인이 다치면 실손보험…피해자인 경우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킥고잉, 라임, 씽씽 등 '빅3' 업체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공유시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급성장하면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길거리의 시민들까지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닌데다 공유업체들의 사고 보상 규정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동킥보드 관련 각종 사고 발생 시 가해자나 피해자가 다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먼저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운행하던 중 기기결함이 아닌 운행자 과실로 본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계속적'의 의미가 모호하다. 필요할 때마다 공유업체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탑승하는 경우를 일시적으로 봐야 할지 계속적으로 봐야 할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전동킥보드 대여 운행 중 본인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의 돈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유업체들이 기기결함이 아닌 운행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씽씽'이 운행자 과실에도 보험을 통해 보장하고 있지만 100만원 한도에 그친다.

반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과실로 신체나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 특약을 통해 신체 피해를, 자기차량손해 특약으로 차량 피해를 보상 받으면 된다. 이후 보험사는 킥보드 운행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흥미있는 점은 보행 중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과실로 다치게 될 경우에도 본인이나 가족이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보험사가 치료비 등 각종 보상을 우선 해준 뒤 킥보드 이용자로부터 보상금액을 되돌려 받는다.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험의 부재 상태가 계속되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국도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안건에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독일 등 일부국가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인지 자전거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에 관련 규정이 명확히 정리되는 것이 급선무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명확히 규정만 된다면 관련 보험을 출시해 신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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