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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명품 반값 득템?…면세 재고품 보증서·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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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免 롯데·신라·신세계, 대규모 재고 면세품 판매…교환·반품 '가능'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판매되지 못하고 쌓여 있던 페라가모·발렌시아가·프라다 등 명품 재고 면세품들이 다음주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알려져 쇼핑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초 신세계가 온라인에서만 소규모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데다 물량도 수 백억 원 규모인 만큼 '득템' 찬스를 노리는 명품 마니아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에 구입한 제품들은 본사 A/S(고객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는 데다 자체 발급 보증서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쇼핑객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신세계인터내셔날 'SI빌리지'에서 판매된 명품 재고 [사진='SI빌리지' 모바일 앱 캡처]
신세계인터내셔날 'SI빌리지'에서 판매된 명품 재고 [사진='SI빌리지' 모바일 앱 캡처]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업계 1~3위 업체인 롯데·신라·신세계가 오는 22일부터 각 업체별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선다. 신세계는 22일 오전 10시부터 'SI빌리지'에서, 롯데는 오는 23일 '롯데온'에서, 신라는 이르면 오는 25일 '신라트립'에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롯데는 신라·신세계와 달리 업계 최초로 한국형 세일 대전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맞춰 롯데백화점과 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통해 오프라인 명품 세일 행사도 펼친다. 백화점은 영등포점, 노원점 등 명품 브랜드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아울렛은 기흥점, 파주점 등에서 행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브랜드는 아직 미정이지만 경쟁사들보다 브랜드 종류나 규모에서 월등히 앞설 것으로 관측된다. 재고 면세품 판매 점포 수는 총 8곳 정도다.

신라는 신라인터넷면세점이 지난해 12월 선보인 여행상품 중개 플랫폼인 '신라트립'을 판매처로 내세웠다. 롯데, 신세계와 달리 그룹 내 유통채널이 없어 고민하던 끝에 재고 면세품 판매를 위해 '신라트립'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고 면세품 판매는 이르면 25일, 늦어도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들은 프라다, 발렌시아가, 몽클레어 등 인기 명품과 투미, 토리버치 등 매스티지(Masstige·대중 명품)에 속한 총 40여 개 브랜드의 제품들로 구성됐다. 또 가방, 선글라스 등 잡화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신세계도 'SI빌리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명품 쇼핑객 몰이에 나선다. 지난 3일 'SI빌리지'를 통해 예약 판매를 진행한 200여 개 제품의 경우 약 93%가 하루만에 판매됐다. 또 'SI빌리지'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오전 한 때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재정비를 마친 'SI빌리지'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페라가모·지미추·투미·마크 제이콥스 등 총 4개 브랜드 상품을 또 다시 판매키로 했다. 이번 상품들은 백화점 정상가 대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또 총 결제 금액의 5%를 'SI빌리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준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1차로 판매됐던 상품들은 가방, 지갑 등 가죽 상품 위주였다면 이번 2차 판매 상품은 슈즈류가 53%, 가방 및 가죽 제품류가 47%로 슈즈 비중이 좀 더 높다"며 "품목도 더 확대돼 총 280여 개 품목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재고 면세 상품 [사진=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 재고 면세 상품 [사진=신라면세점]

이처럼 면세점들이 재고 면세품 할인 판매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6개월 가량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재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은 장기 재고품을 대상으로 10월 29일까지 내수 통관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에서 통관 절차가 복잡한 화장품이나 향수, 주류, 건강식품 등은 제외시켰다. 관세청은 대기업 면세점이 보유한 장기 재고 규모가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번 재고 면세품 판매에서도 자체 보증서 발급이나 본사를 통한 A/S는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기존 면세품들은 구매한 매장에서 날짜와 해당 점포에서 구매한 확인 도장 등을 찍은 보증서가 함께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보증서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보증서를 확인한 후 명품 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A/S도 불가능해졌다. 다만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재고품을 판매하는 롯데·신세계와 달리 '신라트립'은 신라면세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어서 보증서를 지급키로 해 눈길을 끈다.

업계 관계자는 "재고 면세품이 면세점이 아닌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면서 판매 책임도 해당 유통채널로 넘어가게 됐다"며 "유통채널에서 판매 확인을 해줄 수 없게 돼 보증서 발급은 어려워졌지만 소비자들이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각 업체들이 할인 폭을 키우는 데 더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이번에 구입한 상품들을 A/S를 맡길 경우 병행 수입 제품처럼 사설 기관에 맡겨야 한다. 신라면세점 재고품을 '신라트립'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신라에서 지정한 곳에서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한다.

재고 면세품의 교환 및 반품도 각 업체별로 상이하다. 롯데는 온라인몰인 '롯데온'에서 판매한 상품은 구매 후 90일 이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은 행사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신세계는 'SI빌리지'에서 구매한 후 배송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교환·반품 모두 가능하다. 신라는 '신라트립'에서 구매한 소비자의 단순 변심일 때는 7일 이내, 상품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교환·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프라다·발렌시아가·몽클레르 등 재고 면세품 400억 원 어치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풀릴 예정인 만큼 쇼핑객들이 또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보증서 지급이 안되는 데다 A/S를 받는 것이 다소 불편하다는 점도 있어 신중하게 상품 구매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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