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라임, 킥고잉, 씽싱 등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불법주차 등 관련 규정의 공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아무 곳에나 방치하듯이 반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방치된 킥보드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져 다치거나, 킥보드가 쓰러져 주변 상점의 기물을 파손할 경우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견인·보관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을 신설해 차량처럼 견인비와 보관비를 동일 적용, 업체가 단속 전동킥보드 한대 당 4만원의 견인료를 내면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성중기 서울시의원도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단순 통행불편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라임' 킥보드를 도로법상 불법 적치물로 간주해 수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 공백으로 인해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주변의 킥보드를 대여, 운행한 뒤 해당 업체의 이용가능구역 내라면 아무 곳에서나 반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납된 전동킥보드는 다음 이용자가 운행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방치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주차된 보드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거나, 이용자가 상점 근처에 반납한 뒤 킥보드가 쓰러지면서 기물을 손상시킬 경우 피해보상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일부 공유업체의 경우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반납한 뒤 전동킥보드가 주차된 모습을 찍어 올리게끔 개선에 나섰다. 또한 업계 차원에서 서울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동킥보드 주·정차와 관련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대여와 반납의 자유로움 때문이라는 점인데 주차를 제한하게 되면 시장이 위축된다"며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고 대세가 되고 있는 만큼 업계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기에 자정능력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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