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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서 '신동빈 끌어내리기' 6번째 도전…성공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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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이사 해임안 또 제출…그룹 내 입지 약화로 '완패' 가능성 ↑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여섯 번째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 지를 두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후 다섯 차례에 걸쳐 신 회장과 표 대결을 펼쳤지만 매번 실패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선 신 전 부회장이 제출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다만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모두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내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으면서 이번 주총에 참석하지 않는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라는 점을 앞세워 이번 안건을 제출했다. 또 신 회장이 작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돼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분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신 회장을 향한 신 전 부회장의 여섯 번째 훼방 작전이 이번에 통할 지를 두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7월부터 지난 2018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일본 주총에서 신 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했으나 매번 완패했다. 지난해에는 '화해' 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 주총에서 신 회장의 해임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신 회장의 2년 이사 임기가 지난해 만료된 데 따라 해임안 제출이 어려웠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 회장은 지난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사로 재선임됐다.

재계에선 신규 임원 선임이 상법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일과 사적인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신 전 부회장을 향해 "경영권 표 대결을 염두에 둔 명분쌓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이사 선임안을 스스로 제안하면서 경영권 복귀 의지를 드러냈지만 실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그 동안 여섯 차례나 이사 선임안을 제안해 경영 복귀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 또 경영권 분쟁 후 롯데그룹 안에서 설 자리를 잃자, 여러 차례 임시주총을 소집해 신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애썼다.

실제로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이 열렸던 2015년 1월 롯데홀딩스를 포함해 롯데, 롯데상사, 롯데아이스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은 이듬해 3월 '현 경영진 해임 및 본인 포함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제안키 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했으나 부결됐다. 또 같은 해 6월 열린 정기주총에서도 현 경영진 해임안 등을 제안했으나 부결됐고, 2017년 6월 정기주총에서도 새로운 경영진 선임건을 제안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9월에는 롯데쇼핑·롯데칠성·롯데푸드·롯데제과 보유 주식 대부분을 매각했고, 2018년 3월에도 한국후지필름·롯데상사 등의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롯데 내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켰다. 이후 지난 2018년 6월 정기주총에서도 또 다시 신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 해임안과 자신의 경영진 선임을 제안했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 지난해 말에도 코리아세븐 보유 지분 4.01%를 전부 매각해 156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지난달 29일에는 롯데물산 지분 1.73%를 매각해 578억 원을 거머 쥐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해임안'을 또 다시 내세웠지만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이 한국과 일본 법원에서 ▲경영자로서 부적격 ▲윤리의식 결여 ▲해사 행위 등의 이유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과거 재직 당시 일본 롯데 임직원 이메일 사찰 문제도 있어 임직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신 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됐던 주총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외부에선 일찌감치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일본 내 지분도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없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의 대주주로서 앞서 총 5번의 주총을 통해 신 회장과 표 대결을 벌였지만 모두 패했다.

반면,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이 과거 1.38%에서 현재 4%까지 늘어나 개인 최대주주가 되면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1.62%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로는 광윤사(28.1%)와 종업원지주회(27.8%), 임원지주회(6.0%)가 있으며,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각종 거짓 폭로와 소송 제기로 기업 경영에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과거 경영에 참여했을 당시에도 성과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주주와 임직원들의 불신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롯데가 경영권 분쟁 이후 사드 보복,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이 이번에 또 다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내부의 불신은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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