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검찰이 이번 달에만 세 차례 맞붙는다.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와 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에 이어 오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다시 한 번 링 위에 선다.
심의위는 이 부회장이 이달 2일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심의위 소집 신청에도 4일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지만,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11일로 예정된 부의위에서 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가름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개최가 결정됐다.
약 7시간 동안 진행될 심의위에서의 관건은 이 부회장이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다. 만일 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의 기소 전략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심의위의 권고에 강제성은 없으나, 그간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전례는 없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에 삼성은 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을 받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단행한 것을 이재용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이들 두 행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무관하며, 현재 사업 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핵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이를 지시했느냐 여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병 방식을 산정했다고 보는데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 직접 보고를 받는 등 개입을 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년7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관련 사항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삼성은 이 같은 주장에 펄쩍 뛴다. 애초에 검찰이 말하는 '시세 조종'이 아닌 적법한 방식으로 이뤄진 경영 과정일 뿐더러, 당연히 이 부회장이 여기에 개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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