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면진료가 어려운 국내 취약계층, 지역·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 서비스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등 4대 우선 도입 분야도 선별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논의는 불발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해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등 3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3개 의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으로, 해커톤에는 민간·정부관계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비대면진료 서비스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 입장을 고려, 안전성·유효성 등이 있다고 예측되는 사안부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논의에서 의협, 복지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의 의견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사안을 선별했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 전분야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 ▲만성질환 환자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한 '1차 의료기관에 한해 대면진료 초진 이후' 등 4개 분야다.
참석자들은 4대 분야 비대면진료 도입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따른 조치 등이 필요하고, 향후 이에 맞는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4차위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터디그룹을 마련·운영하고, 4대 분야 비대면진료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2차 해커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 서비스 관련해서는 품목 분류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이었다.
우선 재활로봇 관련해 주요 검토항목인 목적·대상·방법을 구분해 관련 기업에게 판정결과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키로 했다. 이의 합의 따라 복지부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신청절차와 서식에 결과 통보에 대한 예시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산업부는 재활로봇을 활용한 치료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협의해 '재활로봇 실증사업' 추진을 논의키로 했다.
돌봄로봇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품목 분류 절차·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를 평가할 때 기존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지, 평가항목 신설 등을 검토하고, 산업부는 '돌봄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빈집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참석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
농림부는 현행법의 한도 내에서 농어촌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 활용 의제 분과'에서는 새로운 혁신모델 마련 시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와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발굴 필요성에 합의했다.
4차위 측은 "해커톤이 한 번의 이벤트성 논의로 끝나지 않고, 합의내용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의제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으며, 예산 반영 및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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