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민주유공자 및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폄훼한 유튜브 동영상 등 30건에 대한 접속차단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5.18 민주유공자 및 특정 지역을 차별‧비하, 폄훼한 유튜브 동영상 등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심의대상 유튜브 동영상 29건 및 이를 공유한 SNS 게시글 1건 모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 됐다는 내용을 전제로 했다.
가령, "세월호는 유골을 이거 청주유골 430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큰 사고를 기획을 해서 만든 게 세월호 사고예요. 그리고 이 남한 것들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정치 공작으로 보고 찍는 거예요"라는 발언이나 , "이것을 2014년 10월 4일 김정은 전용기가 인천에 내려와 실어갔을 것이다. 430구는 화장도 안 했고, 화장업체를 상대로 하는 입찰도 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8에는 국가유공자는 없어요. 모두가 다 가짜에요. 모두가 다.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다가 북한군에 총 맞아 죽은 거예요"나 "그리고 (유공자들의) 직책을 봤더니 전부 뭐 구두닦이, 뭐 무슨 껌팔이, 공직, 뭐 어른이나 애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핫바리 직업 아니에요" 등 5.18 희생자를 비하하거나, 5.18 민주유공자의 직업, 사회적 신분 등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내용을 제공했다.
방통심의위는 법적‧역사적으로 그 발생 배경과 과정, 유공자들의 지위와 예우 등이 확립돼 있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정보, 5.18 민주유공자를 폄훼‧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을 제공한 동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제5호 및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바목을 위반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인터넷 상의 표현물과 그 게시자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지만,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특정 대상에 대해 적대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해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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