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간 투자 유인책과 주파수 재할당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별개로 5G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유인책으로 5G 투자세액공제와 지방 등록면허세 감면, 5G 정부망 전환과 융합 서비스 발굴에 따른 직접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는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나섰다.
이날 이통3사 CEO는 5G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향후 오는 2022년까지 무선과 유선 통신 인프라 등에 약 24조5천억원에서 25조7천억원을 잠정 투자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홍 정책관은 "기존 주파수 할당계획과 비교해보면 공격적 금액이 제시된 것"이라며,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위해 어느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하는지 세부적 목표를 제시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가 공격적 투자에 나선만큼 그에 따른 정부 지원도 절실하지만 이동통신 인프라의 토양 역할을 하는 주파수의 대규모 재할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방식을 고수했다.
디지털 뉴딜과 재할당은 무관하다는 이유다. 내년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대부분이 재할당되기 때문에 많게는 3조원 이상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태다.
홍 정책관은 "재할당 이슈는 디지털 뉴딜과는 무관한 건으로 연구반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쪽에서 투자세액공제나 등록 면허세 감면뿐만 아니라 5G 국가망이나 5G 활용한 응용서비스 직접 투자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5G 투자세액공제 상향은 이미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끝났다는 점도 설명했다. 다만 상향폭에 대해서는 향후 세법개정안 등을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홍 정책관은 "세부적 세율 등은 기재부에서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때 설계된다"라며, "네거티브로의 세법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5G에 대해서도 기본적 원칙은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소관이기는 하나 지방쪽으로 가면 기지국 등록면허세도 예타를 붙여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국토부와도 협의 중인게 있긴 하나 완료되지는 않아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구현모 KT 사장은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5G 커버리지를 확장하기 위해 농어촌 공동설비 구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K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태계 마련에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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