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합리적 차별 얘기도 나오지만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설계 필요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이 몇가지 장점도 있고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데 기여하기도 했으나 경쟁을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데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단적으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 고려했을 때 급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검토 가능선에 두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의 새로운 대안으로 분리공시제와 완전자급제가 거론됐다. 두 대안 모두 20대 국회에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기는 했으나 자동폐기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과기정통뿌가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를 발표했으나 소비자 단체 등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판매점 분들의 존폐 문제까지 걸린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서비스 시장이 분리돼야 소비자 후생이나 이익 추구에 대해 더 낫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중 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의 경우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국회 입법안으로 올라가 있다가 국회서 폐기된 안으로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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