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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 개발자가 직접 매긴다…게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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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논란에 이상헌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예정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게임의 등급을 직접 매기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불거진 스팀 논란으로 국내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입법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되고 있다.

21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 개발자가 직접 등급 심의와 관련된 각종 설문 항목에 자사 게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체크된 항목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물론 해외 사업자들 역시 자체적으로 심의해 국내 시장에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 심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행성과 폭력성이 짙은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별도 검증을 거치고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둬 허위 심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게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개정안은 등급분류에 소모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신의 게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개발자가 자체 설문을 통한 등급을 매기는 만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사전 심의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겠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과도기 단계인 만큼 등급분류 제도를 일단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불거진 스팀 논란 이후 게임 사전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밸브]
6월 불거진 스팀 논란 이후 게임 사전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밸브]

스팀 심의 논란이 불거진 6월초 이상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논란의 원인이자 핵심은 결국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에 있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의 신청절차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 등급분류 시스템도 마찬가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국내 게임 심의 제도는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위가 맡되, 청소년 이용가 및 모바일·PC·콘솔 게임 등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및 게임위로부터 심의 권한을 수탁받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담당하는 구조다.

여기서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꼬집은 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발의를 앞둔 게임법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자가 설문을 통한 등급 심의의 길을 열어줬다는 대목이 핵심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스팀 사태가 야기한 게임 심의제도에 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강제적인 사전 심의는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창의성에 제한을 두고 시장 출시까지 지연될 수 있어 산업의 허들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개발자가 스스로 등급을 정할 수 있다면 보다 자유로운 제작 및 개발과 더불어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한 만큼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건강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등급분류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스팀 논란은 지난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스팀을 통해 게임을 유통 중인 30여개 해외 게임사에게 등급분류 권고 안내를 진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물에 대한 판매 금지 혹은 국내 접속 불가 등 이른바 지역락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스팀은 미국 게임사 밸브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으로 현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게임위는 합법적 국내 유통을 위한 안내를 스팀 측에 전한 것일 뿐 강제 차단이나 지역락 등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우려는 식지 않았다. 국내 사전 심의제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국내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 심의를 거쳐야 유통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게임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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