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만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80%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3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이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은 현행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 1억천만원 초과는 현행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 1~2월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 40%(전통시장)였던 소득공제율을 3월 각각 30%., 60%, 80%로 확대했다가 4월부터는 80%까지 인상했다. 8월부터 소득공제율이 지난 1~2월 수준으로 돌아가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인 셈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통해 상장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의무 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화환 등 제공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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