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4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GPS 기술 등을 활용해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미터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방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 기반의 앱미터기는 택시에 활용할 수 없었다.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속도를 측정하는 기계식 미터기는 제작·사용·수리 시 개별 기기마다 검정이 필요해 수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는 기계식 미터기에 인상된 택시 요금을 반영하는데 약 40억원이 들었다. 검정 기간도 2주나 걸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진행된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블루 택시 및 승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해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이 기준안에 따라 국토부 검증을 마쳤다.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를 수동 조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 또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정확한 요금 산정과 요금·경로 실시간 확인, 시외할증‧톨게이트 비용 자동입력 등으로 기사‧승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앱미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영 제2차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으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서비스가 확산돼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되길 바란다"며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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