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천674억 원 세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증여세 1천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천562억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천614억 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 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천674억 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CJ그룹 측은 "이재현 회장의 개인 소송으로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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