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전세 매물 일부가 사라졌다. 허위매물을 올릴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른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2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업계가 일제히 매물을 정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상당수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난주부터 인력을 충원해 자신들이 올린 주택 매물을 점검했다.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도의사를 재확인하고 포털사이트 매물에 재등록했다. 실제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는 이틀 사이에 매물 170개에서 120개로 무려 50개나 사라졌다.
공인중개업계가 매물을 정리하고 나선 배경에는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되는 데 있다. 지난해 8월20일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된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매물은 실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을 허위 매물 유형으로 정했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반드시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관련 신고센터를 가동해 자체 단속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매매와 전세 매물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집주인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 실제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인근의 매물이 많은 중개사무소는 아르바이트생만 5명을 뽑고 매물 재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