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확대 운영해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잇따라 유통돼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심각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방심위는 이날 8·15 집회 참석자의 보건소 진단검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 2건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3분 25초 분량의 전화 통화 녹음정보로, 서초구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방심위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의도적으로 게시해 40만명 넘게 시청하는 등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영향력이 크다"며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검사 거부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요구된 동일 사례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햇다.
방심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174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Q&A'에서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인터넷에서의 잘못된 정보로 그치지 않는다"며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