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수수료 정책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키로 한 것에 대해 모바일 콘텐츠 및 인터넷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조사가 플랫폼 사업자 전반에 대한 규제로 번지지 않도록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앱 마켓 수수료 인상 영향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이 웹툰·음원·전자북 등 모든 콘텐츠 앱에 자체(인앱) 결제 수단을 적용하고,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며 "앱 마켓의 환경변화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터넷 및 콘텐츠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구글이 국내 앱 마켓의 73.38%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임을 고려하면, 모바일 콘텐츠 업체는 사실상 '을'이기 때문. 즉, 개별 업체로선 구글의 부당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중간에서 이를 조사하고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모바일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독과점 상황에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건 부당행위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개별 서비스사로서는 앱 마켓 사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함부로 저항하지 못한다"라며 "수조 원대로 성장하는 앱 마켓 매출에 대한 세금 문제 등도 정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실태조사 실효성은 남은 숙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업계 입장을 듣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지 않으면, 모바일 앱 사업자로선 구글과 애플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탓이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방통위에 진정을 낸 배경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방통위는 구글이 아직 새 결제 정책을 도입하지 않아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 의무·가중될까…업계 노심초사
일각에선 이번 실태조사로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에서 해외 사업자인 구글·애플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려워,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태조사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9월 '온라인 플랫폼 정책 포럼'을 구성해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진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논란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를 비롯, 정부 부처별로 대응 방안을 고민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규제안이 나오는 등 국내 사업자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