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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방통위에 구글 신고…"인앱 결제 강제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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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 전반 악영향…콘텐츠·핀테크산업 고사 가능성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내 스타트업에 이어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기업도 구글의 '인앱 결제(IAP)' 강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신고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 방식을 모든 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모든 콘텐츠 앱이 결제 수수료 30%를 내라는 변경 조치에 따른 업계 반응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코리아 역시 협회 회원사지만, 구글이 국내 앱 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고려하면 국내 인터넷업계 전반이 구글의 영향권에 놓인 만큼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이 명백하다"며 "구글의 정책 변경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로고=인기협]
[로고=인기협]

인기협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이용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 및 이용계약 해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고 소비자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은 증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K-콘텐츠는 물론 급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민생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 위반 행위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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